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내달 8일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지만 매년 그랬듯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과 농축산물 부정유통은 또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특히 많다.
지난해 가뭄과 폭염, 볼라벤 등 태풍 때문에 낙과 피해를 입는 등 농축산물의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줄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돈을 벌려는 악덕업자들의 불법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관련 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또는 불량식품 등의 부도덕한 상술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22개 업소가 적발됐고,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소는 형사 입건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69건, 쇠고기 62건, 배추김치 42건 등이다.
쇠고기이력제 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7개소가 개체 식별번호를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처럼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는 단속을 비웃듯 성행하고 있다.
폭리에 눈이 먼 부도덕한 업주들의 양심불량이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산과 외국산 고기를 혼합해 제조한 식육제품 4억4,000만 원어치(78t)의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기소유예됐다. 또 중국산과 국산 고추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920만원 어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지만 고작 벌금 30만원만 내고 풀려난 사례도 있다.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하한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먹을거리 범법행위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불량식품 근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 뿌리뽑겠다고 밝힌 만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고발정신(전화 1588-8112)도 필요하다. 부정유통과 불량식품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