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에 따라 매월 990원의 기본료를 납부하던 시민들은 두달에 한번씩 2개월 기본요금(1980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않아 기본료 성격인 990원을 부과받은 소액 납부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1월부터 격월제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남원지역에서 사용량이 없는 계량기는 4260전(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는 전체 급수전의 20% 정도에 해당된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전과 다름없이 매월 검침과 함께 요금이 부과되고, 사용량이 없는 시민들은 2달에 한번씩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3600만원의 민간검침 위탁금이 절약되고, 수용가는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