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일 명예민원실장제 확대 실시

 

전주지법이 올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확대 실시한다.

 

1일 명예민원실장제는 일반시민과 각종 봉사단체 회원, 도의회 의원과 전주시의회 의원, 법원 시민사법모니터요원 등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참여해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등 보다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의 경우 23명의 명예민원실장이 위촉돼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

 

김병운 법원장(사진)은 "전주지법은 올해의 경우 각종 봉사단체 회원들 및 지역 주민들도 명예민원실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등 지역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일 명예민원실장 참가 희망자는 전주지법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종합민원실(259-5595, 5684)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