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접수

진안군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작목반, 농가는 관할 농협(진안농협, 백운농협, 성수농협, 부귀농협)으로 신청해 농협에서 일괄 신청하면 되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진안군 소재를 둔 농산물 관련 영세기업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장재 지원대상 조정은 포장재 제작의 투명성, 형평성, 제작비용의 원가 절감, 포장재 디자인의 통일성 등 농가의 의견수렴, 관내 농협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소규모 농가도 농협에 포장재를 비치해 필요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포장재 재질 및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 골판지(무지)상자, 일반비닐 등 저급 포장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했고, 보조대상자가 확정되면 필요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기술지원으로 교육을 실시해 포장재 개선 품목 확대에 주력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해 4억원으로 고급 포장재를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디자인 전문계약직을 적극 활용해 포장재 디자인 통합 작업과 타 지역의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 표준안을 제공하여 통일화된 포장재를 진안군 모든 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