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건소는 14일 "이에 해당 업소들은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시 전체 업소(1382개소)의 11%인 160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 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증진됨과 동시에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