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범죄 경력조회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 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경비 용역을 위촉할 때도 범죄·성범죄경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다른 시·도에서 학교경비원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면서 "해당 과에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유명인 자살로 청소년의 모방자살이 우려된다며 관련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며칠 전 유명인이 자살한 직후 한 지역에서만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방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상담·치유 프로그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치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스스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