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술집 여종업원이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들은 법조인이 아닌 전북지역의 한 등기소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일보 14일자 6면 보도)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의 한 술집 종업원 A씨(20·여)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0시 30분께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2명이 치마를 들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면서 "이들은 서로 판사와 변호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들 남성들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자신들이 일하는 등기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송년회를 하면서 이 술집에 들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자가 확인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