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접수된 주유소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상담 408건을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는 승용차량이 247건(60.5%)로 가장 많았고, RV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차량 19건(4.7%)의 순이었다.
연료 혼유사고는 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유 주유기(2.54cm)는 휘발유 차량의 연료주입구(2.1~2.2cm)보다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처음에는 시동이 걸리지만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점차 엔진이 손상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317건, 77.7%)은 주유받기 전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경유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 차량임을 고지했는데도 주유원의 부주의로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는 91건(22.3%)이었다.
만일 주유원의 과실로 인해 혼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량수리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 차량과 유사한 외관의 차량 운전자가,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휘발유로 표시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유로 인한 이상 징후에도 주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20%의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 판례도 있다. 또한 운전자가 경유 차량을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정차했거나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혼유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고지해야한다.
운전자는 주유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유 전에 본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고 제대로 주유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결제 때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서 단가와 유종을 확인한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둔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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