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손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 지원했던 교육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손가정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소득 190만원 이하(3인 가구 기준)의 조손가정 학생은 각종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조손가정 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30% 이하의 가구, 담임추천에 의한 교육비 지원으로 전체 80%가 지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