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 등 선행학습 근절을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별개의 수업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선행학습금지법' 추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선행학습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직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역 내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걷어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상시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수업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