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자금은 관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을 통하여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업체당 2억5000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5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취급 기간중 신규 취급한 대출 실적의 50%이내 해당액을 C2자금(연리 1.25%)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