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질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조정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과자료(소득금액·재산·자동차 등)가 매매 등으로 인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험료 인상과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되는 보험료 변동으로 구분된다. 보험료 변동 요인으로는 가입자가 신고한 국세청 신고소득금액·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 지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올해는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간단 치석 제거,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7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것으로 산정한다. 이달부터 보험료 인상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145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1250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