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공제부담금은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기본유형은 7만6500원으로 지금까지는 5만7370원(국비 50%, 도비 7.5%, 군비 7.5%)을 지원하고, 나머지 25%인 자부담금 1만9130원은 농가가 직접 부담했었다.
이 자부담금을 농협에서는 조합원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어, 비조합원인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군이 이를 개선해 비조합원의 자기부담금 1만9130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한 것.
농업인 안전공제는 15세~84세 이하 전업농업인이 세대당 2명까지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되면 치료비와 입원비, 재해장해급여금, 진담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번에 군에서 자부담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은 물론 그 동안 도움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안전공제에 5706명이 가입해 지방비 1억923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가입자 중 128명이 지난해 상해를 입어 3억18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