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세대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집수리 범위는 지붕개량, 벽체·천정·부엌·화장실·창호 개보수, 방수·도장·도배·장판 등이 해당되며, 한 세대 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공사는 제외되며, 주거현물급여 및 집수리 사업 등 기존에 지원 받은 세대도 추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부터 집 수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는 군에서 위탁업체로 선정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인 다솜건축에서 시행한다.
한편 고창군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38세대를 선정, 1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