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주택, 창고, 주차장 등은 제외)등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7명의 조사원을 투입,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용수·연료 사용량 및 종류,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9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비용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