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도 수시로 새벽시간에 외출해 친구들과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남원보호관찰소는 A군이 작년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고 범죄 우려가 있는 선후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비행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A군은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할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