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를 맞아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거리가 준 데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 주부들이 포함된 대규모 도박단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26일부터 '농한기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8일까지 29건에 132명을 적발했다.
남원경찰서는 21일 교외지역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판을 벌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남원시 주천면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려놓고 회당 20~3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다. 또 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구이면의 한 농가에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27명을 붙잡았다.
농촌에서 도박은 대개 이웃끼리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친목 수준을 넘어 판돈이 커지고 끝내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조직폭력배나 전문 도박꾼이 가세하면 도박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번 빠져들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망을 보거나 한적한 식당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박판을 벌이기도 한다. 결국 도박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도박 전과자가 되거나 아예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농촌에 도박의 유혹이 더한 것은 체육시설이나 건전한 놀이문화가 부족한 탓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체육시설을 늘리고 다양한 놀이 기회를 통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민들의 의지와 신고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웃에서 도박하는 낌새가 있으면 마을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하나는 철저한 단속과 홍보다.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널리 홍보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이번 처럼 특별단속은 물론 수시로 단속에 나서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이 더 이상 도박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