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해당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자산의 양도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