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이면서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해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해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보게 됩니다(법률 제10429호로 2011. 3. 7. 개정된 민법 제4조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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