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폐수처리시설 방류구 변경 불법"

새만금환경청 "승인절차 밟았어야" 통보…전북녹색연합, 기본 계획대로 환원 촉구

속보='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건설된 폐수처리시설(230t/일)의 방류구 위치를 전주시가 임의로 변경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전주시가 방류수역 방향을 바꾸면서 사실상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1월 14일자 7면·2012년 10월 18일자 6면 보도)

 

새만금지방환경청이 23일 '전주시가 자원순환 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역 방향을 바꾼 것은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전주시의 방류수역 변경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가 질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방향 변경 불법 확인'을 검토한 결과 "방류수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변경 승인 대상"이라고 못박고, 전주시에 수질 및 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 수역 변경에 따른 승인절차 이행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방류수역 변경은 환경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강변해왔던 전주시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앞서 전주시는 2010년 4월 19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을 '안심제→기지제→전주천(잘못된 기록이며 조촌천이 맞음)→만경강'으로 고시했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으로 방류구 위치를 변경하고 738m 방류관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가 '전주시가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방류수역을 임의변경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전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대책위는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결국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에 의해 그 불법이 드러났고, 환경부로부터 불법행위임이 최종 확인됐다"면서 "전주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는 당시 변경승인을 받지 않을 사안으로 판단해 (구)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구두상 확인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변경승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역을 기본계획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환경청이 '전주시에 변경승인절차 이행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변경승인절차 이행통보'가 아닌 기본계획대로 방류구를 재설치하도록 전주시에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