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지자체 보조율 상향 조정 '마땅'

새정부의 복지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는 필연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지원과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복지비용이 새정부 5년 동안 13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난 때문에 무상의료 정책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변동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추가 재정수요를 감당해 낼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걱정이 벌써부터 태산 같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이 100%로 확대되면 전북의 추가 부담비용이 200억원에 이른다. 무상보육도 100% 지원할 경우 연간 350억원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연간 350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돼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에 상관 없이 20만원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연간 900억∼1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매년 1900∼2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런 실정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세수 여건도 좋지 않다. 참여자치연대가 파악한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자치단체의 실질채무액은 총 1조6027억원에 이른다. 지방채와 연간이자, 민간투자사업(BTL·BTO사업) 등 자치단체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자치단체들은 장기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데다,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게 현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매년 2000억원의 추가재정을 떠안는다면 자치단체들은 허리가 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입구조를 조정하지 않거나 국고보조율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자치단체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다. 따라서 복지비용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국고보조율 부담비율을 5대 5에서 8대 2로 조정하거나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조정, 자치단체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해 관철시켜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