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