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협의회 등 도내 어업인단체들로 구성된 '서해 EEZ 골재 채취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국토해양부는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로 종료돼야 맞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서해 EEZ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골재채취 기간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했다. 골재 채취 예정 물량도 총 6,225만㎥로 크게 늘렸다. 이에 앞서 서해와 남해지역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 합당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대응 및 결정은 지역별로 달랐다.
국토해양부는 남해 EEZ 골재 채취단지 관계 어업인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업피해 조사 후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기로 합의한 반면 서해 어업인들의 의견은 무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해 대책위는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의 일방적 용역발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대체어장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해 어민들의 요구는 수용한 반면 서해 어업인들은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려면 해저 30m 정도를 굴착해야 한다. 당연히 해저 상층부가 교란되고, 물고기 서식지가 파괴된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 어민은 물론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불법 조업은 단속하고 해저 생태계는 대책없이 파헤치는 정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바닷모래 채취는 어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다.이번 일방적 고시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