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1000여명에게 학위를 남발한 김제 벽성대학 총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벽성대학 유모 총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출석일수의 3/4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차례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000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