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구분돼 표기된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일부 본인 부담은 입원, 외래 여부와 병원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에 따라 일정비율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선택 진료와 선택 진료 이외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선택 진료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검사 처치 진찰 등에 소요되는 진료행위나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금액은 '선택진료료 이외'항목에 표시하고 있다.
- 이전 직장에서 1년이 안돼 부득이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임의계속 가입이 안 되는지. 그 전 직장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데.
△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1년 이상 계속해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가 퇴직한 자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동일한 직장에서 퇴직 전 연속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