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2·전남 순천) 씨는 지난 27일 군산시 지곡동 A음식점 증축 현장의 불법사항을 사진 촬영한 뒤 음식점 주인 B씨에 전화를 걸어 '고발하겠다'면서 '옆 건물의 경우도 고발하려다 20만원을 받고 무마했다'고 밝히는 등 은연 중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김씨를 공갈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옆 건물 업주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