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전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2001년 12월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개인연금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한편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