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만성지구에 대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을 심의해 원안의결했다.
교육청, 환경청,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번 변경안은 '지구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위해 지구내 초등학교 1곳에서 모두 수용할 것과 실시계획때 공동주택 경계부에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을 유치하고, 주변을 첨단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전주시의 주요사업이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덕진구 송천동1가 97-7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안도 원안의결하면서 사업부지 동북측 가각부분에 완화차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공동주택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만9719㎡로, 건축계획은 지하2층·지상15층에 전용면적 85㎡(32평형) 48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