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작기와 작기사이(하우스), 수확 후 또는 거름내기 이전(논, 밭, 과수원)에 한 필지의 여러 지점에서 표면 2㎝를 제거한 후 작토층의 흙을 일정량씩 채취(논·밭은 15㎝, 과수원은 30㎝ 깊이 이내)한 다음 채취된 흙을 골고루 혼합하여 그중 1㎏정도를 시료봉지에 가득 담아 포장소재지(지번까지), 포장 면적, 작물명, 수령(과수인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로 의뢰 하면 된다.
토양검정 서비스는 주요 작물의 재배지역에서 토양을 필지별로 정밀검사 하여 적합한 시비량을 산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람의 종합검진검진과 비슷하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시비처방에 따른 적정시비 및 토양종합관리를 할 수 있어 퇴비와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력을 유지하며, 비료값도 절감하면서 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매년 토양 및 중금속 분석 등 5000여점을 실시, 관내 농업인들에게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가축분뇨액비 및 액비살포지의 토양분석을 통해 자원의 순환농업과 화학비료를 대폭 줄여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