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개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부터 무주택 단독세대면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잃어 버렸으면 집 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해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신청 과정에서 집주인이 반대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집주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임대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 주인은 자동적으로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돼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이때문에 월세 임차인들은 집주인 등의 반대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