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미기재 특별징계 또 무산

대상자 19명 전원 불참…교과부, 서면심사 가능성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전북도교육청 소속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징계위원회가 관련자 불참으로 또 다시 무산됐다.(본보 2012년 12월 28일자 2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30일 도교육청 교육국장·14개 시·군 교육장, 해당과 장학관 등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징계 처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징계위는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9일에 이어 세번째 열린 것으로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불참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한달 간의 시간을 두고 관련자들에게 재차 특별징계위 참석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법에 '2회 이상 출석기회를 주고 불출석하면 서면으로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징계를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희종 교과부 사무관은 "시간을 두고 관련자들에게 징계위 참석을 계속 통보할 것"이라며 "서면심사 실시는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