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차에서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1·2항 에 의거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3년 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강 서장은"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일반 운전자는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수 있도록 서행하는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16개교에 19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이 운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