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각급 학교는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이스 피싱'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전자교과서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개인이 주문을 신청할 때만 학교 행정실을 통해 구매가 이뤄질 뿐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인이 구매 주문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등 관공서를 사칭해 개인에게 전자결제 방식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 피싱'으로 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자교과서 개인 구매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이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