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업무대행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본보 1월 8일자 7면·30일자 6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중재)로 한왕엽 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47)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한 전 조합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