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황등면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달 21일 국회에는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의원 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 또는 제거하는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 할 수 있도록 했다. 겸직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은 변호사·교수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10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국회의원 특권은 많이 내려놓을수록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상투적인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일피일 미뤄 온 관행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 혁신을 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나서기를 국민들은 한결 같이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