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억9200만원을 들여 80동을 선정해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한다고54일 밝혔다. 시는 이달 22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 건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 등을 하려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인 창고 중에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별도의 축사와 사전 철거가 이뤄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구당 지원되는 처리비용의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