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64억원의 주택개량자금(농협자금 100%)을 융자지원 한다.
총 128동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신·개축 또는 부분개량의 경우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0%이며 지방세법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주어진다.
또한, 군은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나 공가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광특예산 7000만원을 들여 70동을 철거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