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단호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퇴 불가 입장이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사퇴를 일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3억원은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관행이었"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에 정해진 (표결)절차를 밟아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은 법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법에 의해 청문회 검증을 받았고, 국회는 법에 따라 표결 절차를 밟아 찬반을 밝히면 된다. 당사자가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만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된다.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6일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고발 조치,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에 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 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려 좀더 심도있는 청문회가 될 수있도록 했고,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헌법재판소장은 그 지위에 걸맞아야 한다. 이동흡 후보자는 그의 변명처럼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사회적 공론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법을 떠나 이미 헌재소장 자리에 앉을 자격을 잃었다. 이 같은 허물을 안고 소장 업무 수행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김재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