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