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엄중 처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6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경력자 중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선발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