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안경찰서는 6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임모씨(6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A씨(28·여·지적장애2급)를 유인한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