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8일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구속기소)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