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비를 비롯해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의 병보석을 지난 6일에 허용했다"면서 "건강이 악화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올바른 상식을 가진 대중들이 허가사유에 대부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량확정, 집행유예, 사면복권이 반복돼 왔으며 그 덕택에 이홍하는 산하 교직원을 탄압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아 학교를 부실대학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런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에 대한 순천지원의 병보석 허가는 범죄자를 단죄해야 할 재판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또 "이홍하는 구속중에도 이미 서신과 구두지시를 통해 배후를 조정해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왔다"면서 "병보석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와 같은 편이 돼 치욕적인 사학비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