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사용해 온 반면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를 주민등록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 노출 등 거주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으나 상세주소제도 시행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