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 기자들에 대한 매수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63)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그 동안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면서 "결국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