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올부터 주민센터등 접수

18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이 시작된다. 대부분 시ㆍ도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을 앞두고 지원방법을 12일 안내했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으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인 것이 노출돼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신청 사이트는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http://one 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2곳이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