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으로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허위·과장광고를 특히 주의해야한다. 판매사원이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블랙박스 결제대금보다 액수가 큰 무료통화권이나 주유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 응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와 청약철회 등 반품 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수법을 살펴보면 2~3명의 방문판매사원이 함께 이동하면서 영업사원이 소비자와 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진행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사전 동의절차 없이 장착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제품 탈거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품 설치와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전 제품이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서는 안된다.
특히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유도 시 관련 정보 유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사업자 중에는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 주지 않아야 한다. 카드론 후 발생하는 이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소비자 대신 납부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때 자유롭게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카드론으로 구입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어려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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