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타사 및 타인소유 자산 포함)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이나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명의의 차량을 빌려서 귀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하고 이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귀사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계약에 따라 귀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지급한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의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차량임대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관련 비용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