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안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인 등이다. 영농안정기금은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2%로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확인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