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안군에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위치, 시설·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 등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는 2016년까지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시행된다.
2013년 전환 대상은 기업농으로 소 사육규모 100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닭 8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축산 농가이다.